• 2023. 5. 16.

    by. 도움이된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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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조건, 지원금 안내

     

    프리랜서이면서 출산하신 엄마들!(유산,사산 포함)

   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

    조건도 맞아야 하고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해보세요!!

     

    신청하고 살짝쿵 잊을때쯤

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이름으로 입금되요

    그것도 한번에 들어옵니다!!
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     

    총 150만원(50만원 3개월분)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(유산, 사산 포함)

    소득활동이 있지만 고용보험의 [출산전후휴가급여]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급되요

     

 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지급요건

    출산전, 18개월 중 3개월이상

  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미적용자 신청서류

    출산(유산, 사산)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

    미흡한 서류는 연락와요~

     

     

    [공통]

     

  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(유산,사산) 급여 신청서

  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(우산, 사산일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)

  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 

  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

    [출산일 현재 근로]하는 것을 인정

     


    [소득활동 유형] _출산일 현재

    근로자

     

    • (①유형)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(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)을 미충족한 근로자
      (②유형)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
      - 농·임·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
      -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,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
      *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: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축산업허가증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, 임업후계자증서,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)
      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
    • (③유형)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,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)

    1인사업자

     

    •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,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
      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·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      *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'경영제등록확인서'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
      *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
    • (④유형)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 소득세) 사실이 있는 자
    • (⑤유형)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

  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

     

    • (⑥유형)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
      *특수형태 근로자(9개직종) 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배송원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대리운전원

     

    [유형별 신청 서류]

     

    [유형 2,3]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내역(통장사본)

    [유형 4] 사업자 등록증

                   출산한 해의 전전년도-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  [유형 5] 사업자등록증

    출산일 이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방생 증빙자료

     

    [유형 6]

    소득활동 증빙자료

  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증빙자료

     

     

    **추가 제출서류 요구 가능성 있음**

     

    신청시기 및 횟수

     

 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, 1번만 신청 가능

    미신청시 소멸된다고 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로그인 해야지 신청 가능합니다

     

    고용보험 출산급여 신청

    급여지급

     

    총 150만원 (월 50만 3개월분) - 한번에 입금

    유산,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다름

   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,16-21주 : 50만, 22주-27주 : 100만, 28주 이상 : 150만

     

    지급결정 및 방법

     

  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해,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(본인계좌)로 입금

    증빙 보완 자료 요청 가능, 처리기간은 연장 됨

     

    신청방법 및 문의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_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)

    또는

  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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